차명주식과 정관, 우리 회사는 지금 안전한가요?
정관 미정비로 발생하는 차명주식 리스크와 손금부인 위험, 단계별 해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차명주식 문제가 정관과 연결되는 이유
차명주식은 설립 당시 지분 분산 요건 때문에 지인·직원 명의로 주식을 등록한 구조로, 정관상 근거 없이 방치하면 3가지 세금 위험이 동시에 발생한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 실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주식 보유 시 증여세 부과
- 배당·퇴직금 손금 부인 – 정관 근거 없는 지급액은 법인세 손금 불산입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차명주식 포함 지분이 50% 초과 시 추가 과세
원시정관을 20년 이상 그대로 두면 개정 상법이 반영되지 않고, 차명주식 해소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 어렵다.
1. 설립 시 지분 분산 요건과 차명 구조의 탄생
과거 상법은 발기인 3인 이상을 요구했다.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인 명의로 주식을 등록한 사례가 지금도 명의신탁 분쟁으로 이어진다.
2.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조항이 없을 때의 위험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조항이 없으면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3. 차등배당·초과배당이 이중과세 대상인 이유
차명주식 구조에서 실소유자에게만 배당을 몰아주는 차등배당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부과한다. 정관에 배당 근거가 없으면 추가 리스크가 쌓인다.

차명주식이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 3가지 경로는?
차명주식 리스크는 크게 증여세·법인세·취득세 3가지 세목에서 동시에 터진다.
| 위험 유형 | 발생 조건 | 예방 포인트 |
|---|---|---|
| 명의신탁 증여의제 | 실소유자 ≠ 명부상 주주 | 차명주식 해소 + 실명 전환 |
| 손금 부인(임원보수·퇴직금) | 정관·주총 근거 없는 지급 | 정관 정비 + 주총 의사록 작성 |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실질 지분 50% 초과 확인 시 | 지분 현황 주기적 점검 |
| 차등배당 이중과세 | 2021.1.1 이후 초과배당 | 정관 배당 조항 정비 + 전문가 진단 |
※ 위 표는 일반적 기준이며,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법인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 사례 1: 제조업 A사
설립 20년째 원시정관을 그대로 유지하다 세무조사에서 임원 퇴직금 전액 손금부인 통보를 받았다.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 위임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 사례 2: 도소매업 B사
창업 초기 지인 2명 명의로 등록한 차명주식이 20년 후 지분 분쟁으로 불거졌다. 정관에 주식양도 이사회 승인 조항이 없어 제3자 매각 위협에 직면했다.
정관 정비로 차명주식 리스크를 줄이려면?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임원보수 한도·배당 기준일 3가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변경은 주총 특별결의 1회로 가능하다.
- 주식양도 제한 – 이사회 승인 조항 추가로 차명주식 임의 매각 차단
- 임원 보수 한도 – 주총에서 총액 한도를 확정하고 이사회 배분 위임
- 배당 기준일 명시 – 공고 없이 배당 가능, 중간배당 조항 신설
-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 ‘경영상 목적’ 근거 명시로 증자 유연성 확보
- 이익소각 조항 –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익소각 가능하게 설계
💡 팁: 정관변경 주총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 1/3 이상 동의입니다. 차명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결의를 진행하면 의결권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정비 전 지분 현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사례 3: IT 서비스 C사
정관 정비 시 동종업종 상장사 전자공시 정관을 참조해 개정 상법을 반영하고, 중간배당 조항 신설로 연중 탄력적 배당 정책을 구현했다.

임원 보수·퇴직금 손금 요건
임원 보수는 상법 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총 결의 없이는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세법상 손금도 인정되지 않는다.
| 항목 | 근거 요건 | 손금 인정 조건 |
|---|---|---|
| 임원 월급·상여 | 정관 한도 또는 주총 결의 | 실적과 합리적 비례관계 유지 |
| 임원 퇴직금 | 정관 위임 + 별도 지급규정 | 지급규정 범위 내 금액만 손금 |
| 임원 성과급 |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 | 과다 지급 시 손금불산입 위험 |
※ 정관 한도를 초과한 지급액은 초과분 전액이 손금불산입(상여처분)되어 법인세·소득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차명주식 구조에서는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임원 보수가 배분될 수 있어, 손금부인 리스크가 이중으로 쌓인다. 임원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반드시 위임해 두어야 한다.
▶ 사례 4: 건설업 D사
정관 임원 보수 한도가 10억 원인데 연봉과 퇴직금 합계가 18억 원이었다. 초과분 8억 원이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추징됐다.
차명주식 해소 절차와 진행 일정
차명주식 해소는 현황 파악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4단계,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 단계 | 기간 | 준비 서류·담당 |
|---|---|---|
| 1. 지분·정관 현황 진단 | 1~2주 | 주주명부·정관·등기부등본 / 전문가 검토 |
| 2. 정관 개정안 작성 | 1~2주 | 개정 정관 초안 / 법무·세무 검토 |
| 3. 주총 특별결의 | 1주 | 소집통지·의사록 / 이사회·주주 |
| 4. 주식 실명 전환 | 2~4주 | 주식양도계약서·인감증명 / 전문가 검토 |
| 5. 변경등기 신청 | 2주 | 정관·의사록·위임장 / 법무사 |
※ 이사 임기(3년) 경과 후 연임 변경등기를 누락하면 과태료 및 해산간주 위험이 발생합니다.
우리 회사에 먼저 필요한 것은?
차명주식 보유 여부와 정관 정비 필요 시점은 회사 상황마다 다르며, 아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 이런 회사 | 먼저 볼 것 | 이유 |
|---|---|---|
| 설립 후 정관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법인 | 정관 전면 정비 | 개정 상법 미반영·손금 요건 부재 |
| 지인·직원 명의 주식이 있는 법인 | 차명주식 실명 전환 | 명의신탁 증여의제·지분 분쟁 위험 |
| 임원 퇴직금 지급을 앞둔 법인 | 정관 위임 규정 확인 | 근거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
| 배당·승계 설계를 준비 중인 법인 | 중간배당·종류주식 조항 점검 | 탄력적 배당·지분 이전의 기반 |
정관 정비 먼저
- 원시정관 그대로인 법인
- 임원 보수·퇴직금 한도 조항 없음
- 배당 기준일·중간배당 미설정
차명주식 해소 먼저
- 명의수탁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에 있음
- 과점주주 여부 불분명
- 지분 분쟁·매각 위협이 현실화된 법인
▸ 정관 한도 초과가 의심된다면 → 즉시 전문가 검토 후 주총 개최
▸ 차명주식이 있고 퇴직금 지급 예정이라면 → 실명 전환 + 정관 정비 동시 진행
▸ 배당 설계를 앞뒀다면 → 중간배당·차등배당 요건 먼저 점검
차명주식 자주 묻는 질문
Q1.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할 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A: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환 방식과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진단이 먼저입니다.
Q2. 정관 변경 시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주총 특별결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에 해당하면 등기를 위해 공증이 필요합니다.
Q3. 임원 퇴직금을 이사회에 포괄 위임해도 되나요?
A: 보수 총액·한도를 이사회에 배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정 자체를 이사회에 포괄위임하는 것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관에 한도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Q4. 비상장법인도 분기배당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비상장법인은 결산배당과 연 1회 중간배당을 합쳐 연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배당은 무효이며, 해당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