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전 복지기금 설계, 왜 먼저 해야 할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세금 구조와 설립 절차, 법인전환 시 연계 효과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전환과 연결되는 이유
법인전환 시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함께 설계하면 3가지 세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습니다.
- 출연 회사 – 출연금 전액 법인세 손금 인정(한도 없음), 회사 부담 4대보험료 부과 제외
- 기금 법인 –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근로자 – 기금에서 받은 금품 소득세·증여세 비과세,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제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인 법인이 복리후생 예산을 기금으로 이전하면, 같은 금액으로 회사와 직원 모두 실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후 정관정비 단계에서 기금 설립 근거를 정관에 명시해 두면, 나중에 별도 정관 변경 절차 없이 기금을 운영할 수 있어 절차 비용도 절감됩니다.
💡 팁: 법인전환 직후 임원퇴직금 규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계획을 동시에 검토하면 정관정비 1회로 두 제도를 한꺼번에 정비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 손금처리, 어떻게 작동하나요?
출연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며, 별도 한도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 항목 | 복리후생비 직접 지출 | 기금 출연 후 복지 지급 |
|---|---|---|
| 회사 법인세 | 손금 인정(한도 있는 항목 포함) | 출연금 전액 손금(한도 없음) |
| 회사 4대보험료 | 복리후생비 성격에 따라 부과 | 출연금에 4대보험 부과 제외 |
| 근로자 소득세 | 급여성 항목은 근로소득 과세 | 기금 지급금 소득세 비과세 |
| 근로자 4대보험료 | 급여 포함 시 보험료 부과 | 보험료 부과 제외 |
※ 수당·상여·퇴직위로금 등 임금 대체성 급부는 기금으로 지급해도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을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은 손금이며, 출연 과정의 매각손익은 익금·손금으로 각각 인식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한 뒤 자기주식 형태로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도 일부 활용되므로, 법인전환 전 주주 구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허용 복지사업과 금지 항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금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열거하며, 임금 대체성 급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허용 사업 예시 | 금지 사업 예시 |
|---|---|---|
| 주거 지원 | 무주택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 임원 주거 지원 |
| 생활 지원 |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 수당·상여·퇴직위로금 |
| 문화·체육 | 체육·문화활동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 일반인 대상 사업 |
| 기타 복지 | 경조비·명절선물·의료비 지원, 콘도·기숙사 | 용도 확인 없는 일률 현금 지급 |
※ 임원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운영기준). 임원이 혜택을 받으면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세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를 기금이 지급하면 ‘증여’로 보아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 기준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로 직접 배정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설립 절차는 몇 단계인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총 8단계이며, 노동관서 인가부터 등기까지 통상 5~8주가 소요됩니다.
- 노사 설립 합의(노사협의회 또는 사업주 결정)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노·사 각 2인 이상, 10인 이내)
- 준비위원회 개최 —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이사(노사 각 3인 이하)·감사(각 1인) 선임, 출연금 결정
- 지방노동관서 설립인가 신청(인가신청서·정관 제출, 심사 후 20일 이내 결정)
- 인가증 수령
- 설립등기(인가증 수령 후 3주 이내, 관할등기소) → 14일 이내 등기부등본 노동관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설립등기 후 20일 이내)
- 기금 명의 예금계좌 개설 → 기금 사무 인수인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 운영 상황을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단계 | 소요 기간 | 준비 서류·담당 |
|---|---|---|
| 설립인가 신청·심사 | 20일 이내 | 인가신청서, 정관 / 노사 담당자 |
| 설립등기 | 인가 후 3주 이내 | 인가증, 이사·감사 인감 / 법무사 |
| 사업자등록 | 등기 후 20일 이내 | 등기부등본 / 세무사 |
| 계좌 개설·인수인계 | 등록 직후 | 고유번호증, 기금 정관 / 총무·경리 |
※ 법인전환 직후 정관정비와 병행하면 설립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연봉 인상 vs 기금 복지, 어느 쪽이 유리한가?
연봉 인상분에는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지만, 기금 복지는 비과세라 근로자 실수령이 더 큽니다.
연봉 100만원 인상
- 근로자 소득세·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 감소
- 회사 4대보험 추가 부담 발생
- 매년 인건비 고정비로 누적
-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 효과 없음
기금 복지 100만원 지원
- 근로자 소득세·4대보험 0원(비과세)
- 회사 4대보험 추가 부담 없음
- 출연금 전액 법인세 손금(한도 없음)
- 법인전환 후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인재 유지가 급할 때 → 기금 복지로 실수령 체감을 높인다
▸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을 때 → 기금 출연으로 손금 처리 후 법인전환 시 부담 경감
▸ 노사관계 개선이 필요할 때 → 기금 운영 자체가 노사 협력 구조를 만든다
업종별 활용 사례
▶ 사례 1: 제조업 A사
매년 명절선물·학자금·경조비로 상당액을 지출했으나 전액 급여성 비용으로 처리되어 직원 소득세와 회사 보험료가 이중으로 발생했습니다. 기금 설립 후 동일 예산을 비과세 복지로 전환해 회사와 직원 모두 실질 부담을 낮췄습니다.
▶ 사례 2: IT 서비스 B사
법인전환 과정에서 정관정비를 진행하며 기금 설립 근거를 정관에 함께 명시했습니다. 설립등기 단계를 법인전환 등기와 시기를 맞춰 진행해 행정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 사례 3: 도소매 C사
무주택 직원이 많아 주택임차자금 지원 수요가 컸습니다. 전세가액의 10% 이하 비과세 한도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 기준을 설계해 소득세 부담 없이 주거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 사례 4: 프랜차이즈 본사 D사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으로 법인전환 시 세부담이 우려됐습니다. 기금 출연을 통해 법인세 손금을 확대하고, 잉여금 일부를 합법적으로 복지 재원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주 묻는 질문
Q1. 출연금 손금처리에 한도가 있나요?
A: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며, 별도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전환 후 잉여금 정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기금이 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출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 무상·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상 대여 기준으로 원금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Q3.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면 비과세 혜택이 같나요?
A: 아닙니다. 공동기금이 받은 재산과 해당 출연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한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독 기금 설립과 혜택 구조가 다르므로 사전에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Q4. 기금 수혜 대상에 임원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운영기준상 임원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원에게 기금 급부를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